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보험료 등은 매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가 물품 등의 판매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소득세는 매출액의 몇%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및
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후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