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3일은 공휴일(월요일)이였고 근로계약일은 4일(화요일)부터 입니다.
4,5,6,7일 근무했습니다. 토요일은 7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차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 2. 토요일(8일) 근무하는 것은 휴일 근무이므로 평일 근무 일보다 1.5배를 받을 수 있는가요?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해당 주에 40시간 초과가 아니므로 1.5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