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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23.09.15

전세에서 월세 계약으로 바꿀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한 집에서 월세계약으로 바꿔서 계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월세보증금만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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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만


    집주인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집주인과 답변자님이랑


    두분에서 조율을 해야합니다


    아마 안될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계약기간2년이 되서 연장하실때 제안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1만원으로 예전에는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에 한번 전화로 물어보시면 알려주실거에요.


    예전시세로 지방을 예를 들자면 전세 8천을 월세로 돌리면 2천에 60정도?

    그런데 갑자기 6천을 빼달라하면 집주인도 보유하고 있지않은 현금이라 멘붕올거에요.

    보통 전세금을 내줄때는 새세입자에게 받아서 건네주는게 대다수의 방식이니까요.

    집주인의 신용상태에 이상이 없어보인다면 굳이 월세많이 내는것보다 보증금 많이 월세조금 하세요. 부담도 안되고 돈도 모아집니다.

    서로 합의하에는 모든게 가능하니 8천전세라면 5천에 30으로 하고 1년치월세를 일시불선납하는걸로 얘기해보세요. 1년치 선납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그럼 30x12=360 이 되겠네요.

    그럼 8천에서 5천으로 내리면서 3천을 돌려받는데 거기서 360을 선제외하고 2640만원을 받고 연장계약하시면 되는거죠.

    집주인들도 전세는 손해니 월세로 바꾼다하면 좋아해요. 다만 집주인도 소액 대출을받아 내주는데 대출이자보다는 이익이 더 있어야 할테니 서로 부담되지 않는선에서 조율하시면 된답니다.

    집주인도 사람이니 네고가능한데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정도차이가 생깁니다.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괜찮으시면~ 죄송하지만~ 이금액은 어떠신지~ 등등 말씀을 이쁘게 하시면 확실히 가능해지는게 많답니다.

    살아보니 말한마디 이쁘게해서 얻는게 많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변경기능하다면 전세금은 일부 돌려받고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하면되구요.


  • 안녕하세요. 전이전이입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인과 동의를 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