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 월세전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2+2년, 계약청구권 씀) 만료하여
월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다 동의)
집 근처 부동산이 아닌, 좀 원거리 (다른지역) 부동산에서 연장계약을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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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물건지에서 거리가 떨어진 부동산에서도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얼마든지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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