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정한대로 하되 임차인과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는 경우라면 조건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들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받아들이던가 퇴거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