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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9

전세 살다가 월세로 전환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다음 계약할 때 월세로 전환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월세로 달라고 하던데 이렇게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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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동의할지 안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임차인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 통보를 거절하고 본래 전세계약으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건이 없고,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해당 조건을 거절할 경우 재계약은 되지 않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고 2년계약후 2년연장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2년더 거주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사항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그리 요청은 하실수 있겠으나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하는것은 아닙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수도 있겠고요, 월세로 전환하되 저렴하게 조율하여 협의하실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조건은 임대인이 정한대로 하되 임차인과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는 경우라면 조건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들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 임차인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받아들이던가 퇴거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할 경우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을 밣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바뀐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임차인이 월세 로 해도 될때는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월세로 못할때는 이사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정도 보증금에 월세를 할건지 먼저 그부분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