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던 옛날시절에는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을 어떻게 색출하였나요? 만약 범인을 못찾게 된다면 그 사건은 그냥 잊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유효 기간을 공소 시효라고 하는데 공소시효는 개별 구성 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CCTV가 없었던 예전에는 보통 기타 주변인 조사 및 탐문 수사에 의존해서 지문 인식이나 DN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