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이 일상 생활 중 실수로 인한 사고로 배상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대인에 대한 사고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대물에 대한 경우만 본안부담금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배상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