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로 업무상 운행 중 사고시 배상 관련 문의
직장인들은 업무상 출장이 많이 있는데, 업무상 출장 중에 회사차로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량 수리비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인지 궁금하구요 ?
또한,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면 차량 수리비 중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의 책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과실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