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업무상 출장이 많이 있는데, 업무상 출장 중에 회사차로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 차량 수리비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인지 궁금하구요 ?
또한,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면 차량 수리비 중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의 책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과실 및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