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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븍극곰214
솔직한븍극곰21421.10.28

상대방 100% 과실 후방추돌로 인한 대인치료 및 합의 후 개인 실비청구가능한가요?

후방추돌로 인해 대인접수 후 치료 및 합의 후

개인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병원진단서 및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합의를 했다면 개인 실비보험 가입하더라도 병원비 청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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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이 아니라면 교통사고발생시 본인과실이 없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용 전액 지불보증을 해주기에

    본인 손해는 일체 없으니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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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든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셨다면 따로 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실손중에 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면 치료비의50프로는 중복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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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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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시점 및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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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영수증 본인이 수납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본인이 병원에 치료비로 부담한 비용이 있는지 생각해보신후 있다고 하시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건보처리되지 않고 일반처리된부분이면 약관에 의하여 자기 부담금이 커질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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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은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승인받거나 승인이 예정된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는 보험회사의 보상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 이후 승인되지 않은 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해당 상품에 보상에 따라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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