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시기 마다 다릅니다.
1> 2009년 08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합의 종결 후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교통사고지급결의서 발급,
내 보험사 자동차상해로 처리했다면 내 보험사에서 발급.
과실 무관 발생한 의료비 50% 수령가능
2> 2009년 08월 이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면책, 100% 내 과실 (또는 상대방 과실)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상액 발생하지 않음
본인부담의료비 40%보상가능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서"발급
내 과실분 만큼 부담한 의료비의 40%의 보험금 수령가능
3>2009년 08월 이후~2015년 12월 31일 가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면책, 100%내과실(상대방과실)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상액 발생하지 않음
본인부담의료비 40%보상가능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교통사고합의금산출내역서 발급"
내 과실 분 만큼 부담한 의료비의 40%의 보험금 수령 가능
4>4>2016년 1월 1일 ~ 2021년 06월 30일 가입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면책, 100%내과실(상대방과실)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상액 발생하지 않음
본인부담의료비는 80% 보상가능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서"발급
내 과실 분 만큼 부담한 의료비의 80%의 보험금 수령 가능
5>2021년 7월 1일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는 면책
실제본인부담의료비는 급여80%, 비급여70%를 보상받을 수 있음
과실 상계 후 금액기준이고, 실제 본인부담액만 보상하므로 보상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