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자동차 사고이후 보험비를 받고나서 실비보험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자동차 사고이후에 대인접수로 상대방 과실에 저에게 합의금이 입금이 되었고 이상황에서 제거 통원치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구실손 상해의료비 에서만 교통사고치료비, 산재로인한치료비를

    50%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까지 완료한 이후에 치료를 받은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비청구 할 수 있지요. 본인부담금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내가 실제 쓴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대인접수로 상대방측에서 병원비를 지급이 시행되었고, 이후 합의금까지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합의금에 향후치료비 항목까지 포함이 되어있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이후에 대인접수로 상대방 과실에 저에게 합의금이 입금이 되었고 이상황에서 제거 통원치료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에 대한 경우는 해당 실비가 언제적 실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상해의료비 특약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그 이후 보험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처리를 받았다면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된 금액에 한하여 4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시기 마다 다릅니다.

    1> 2009년 08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합의 종결 후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교통사고지급결의서 발급,

    내 보험사 자동차상해로 처리했다면 내 보험사에서 발급.

    과실 무관 발생한 의료비 50% 수령가능

    2> 2009년 08월 이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면책, 100% 내 과실 (또는 상대방 과실)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상액 발생하지 않음

    본인부담의료비 40%보상가능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서"발급

    내 과실분 만큼 부담한 의료비의 40%의 보험금 수령가능

    3>2009년 08월 이후~2015년 12월 31일 가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면책, 100%내과실(상대방과실)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상액 발생하지 않음

    본인부담의료비 40%보상가능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교통사고합의금산출내역서 발급"

    내 과실 분 만큼 부담한 의료비의 40%의 보험금 수령 가능

    4>4>2016년 1월 1일 ~ 2021년 06월 30일 가입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면책, 100%내과실(상대방과실)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상액 발생하지 않음

    본인부담의료비는 80% 보상가능

    상대방보험사로 부터 "교통사고합의금 산출내역서"발급

    내 과실 분 만큼 부담한 의료비의 80%의 보험금 수령 가능

    5>2021년 7월 1일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는 면책

    실제본인부담의료비는 급여80%, 비급여70%를 보상받을 수 있음

    과실 상계 후 금액기준이고, 실제 본인부담액만 보상하므로 보상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면 2009년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어 실비에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이 되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인 경우네는 총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중복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합의가 다 끝난 이후에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받은 내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처리받지 못한 본인 수납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