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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24

세상이 하수상하여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울증 치료를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작년에 몇달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울증 치료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마치 장애가 있다면 또는 금치산자 등은 법적이 테두리에서 제외되는 것처럼요.

정상적인 생활에서가 아닌 우울증으로 인한 상해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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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병,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의 발병시기와 정도, 주위상황과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동기,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우울증 치료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심신상실 여부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상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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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이라 할지라도 자해는 스스로 해를 가하는 행위로 보험에서는 사실 고의로 받아들입니다.

    고의로 인한 상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고요. 심한 경우에는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킨 이유의 조항으로 해지통보가 될수도 있는 만큼 보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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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고의로 자신의 해친경우 약관상 면책규정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의 경우 상해에 해당되며, 스스로 자신을 상해 입힌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울증 치료 잘 받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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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부분 보험 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사고로 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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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병등 심신 상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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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상만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유선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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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면책 사항이 있습니다. 자해나 폭력(싸움) 이러한 경우는 면책사항이라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를 해를 가하는 행위는 고의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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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해를 가하여 이를 치료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보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 진단 후 보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으니 가입 전 확실히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소비자단체나 금감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편보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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