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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7

우울증 진단 후 자살하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까운 친척 중에 작년 겨울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울증약을 먹고 정신과 진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몇 개월 치료하다가 집안일로 크게 싸우고

그만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질병사망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자살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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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실의 상실인 경우 상해로 인정이 됩니다만,

    단순히 우울증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자살은 일반사망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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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사망이 아닌 일반사망 입니다.

    여기서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에서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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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 보험은 자살도 보장이 되기에 보장이 됩니다.

    다만 손해보험사의 질병, 상해 사망은 자살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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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망 진단비의경우 고의로 자신을 헤친경우 보장이 안됩니다. 다만 심실상실 판단 하여 이에 해당 시 검토는 가능합니다. 단순 심실미약이 아닌 상실의경우 우울증 중등도에

    복합 정신착란 야기는 되어야 검토 대상 입니다.

    단순 우울증 인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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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울증자살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가 거절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해당 계약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런 조항이 없다면 일반적인 자살과 마찬가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반면에 만일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로 관련 서류와 함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심사 요청 시 주의할 점은, 제출하는 서류가 보험회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울증의 진단서, 치료 내역, 병원 방문 기록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일관성 있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원인과 그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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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한 보험의 생보사인지 손보사인지,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생보사라면 가입 2년이후라도 자살은 일반상해 보상대상입니다.

    - 손보사라면 상해사망 담보 지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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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자살) 사고인 경우 사망 보험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 보험금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고 있으며 질병 사망 보험금은

    보상이 되지 않고 중증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일 때의 극단적 선택은 상해(재해)사망 보험금이

    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도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 유서 유무, 우울증 치료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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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고의로 자기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당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신과 치료이력, 약물투여 현황, 사고당시 당사자의 주변상황, 심리상태, 사고장소, 유서여부 등등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한다면 질병사망이 아닌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볼 만 합니다.

    상해란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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