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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9

권리금 계산서 미수취시 불이익?

학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예정입니다.

근데 이미 폐업해서 계산서는 발행 못해준다는데

계산서를 미수취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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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계산서 발급대상이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미발행가산세2%

    공급받는자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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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을했다면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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