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산서 미수취시 불이익?
학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예정입니다.
근데 이미 폐업해서 계산서는 발행 못해준다는데
계산서를 미수취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이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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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 계산서 발급대상이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미발행가산세2%
공급받는자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을했다면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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