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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2.07

영업권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할경우 비용불인정외의 불이익

학원과 학원간에 권리금 지급건이있습니다.

a학원 사업자(양도인)로 b학원 사업자(양수인)에 권리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b학원은 원천징수를 안하고 권리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때의 원천징수액은 다시a에게 돌려받아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안할시에 비용처리불가한거말고 다른 불이익이있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때는 a사업자로 해야하는지 a사업자의 대표자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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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사업장별로 양도양수하면서 영업권(=통상 '권리금'이라고 함)에 대가를 수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자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세 20% 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자의 영업권에 대해 사업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

    대금 전액을 입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세금액만큼을 사업양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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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전액 입금을 받은 a는 해당 권리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b는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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