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사업장별로 양도양수하면서 영업권(=통상 '권리금'이라고 함)에 대가를 수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양수자는 영업권에 대한 기타소득세 20% 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자의 영업권에 대해 사업양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
대금 전액을 입금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세금액만큼을 사업양수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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