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순간부터 보험사에 수액,링거 치료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처리해주었던 링거 치료들이 현재는 된다고 하는사람이 있고, 안된다고 하는사람이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기준이 바뀐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부터 손해율이 개정되고, 금감원지침도 내려지고
각종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보험사들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이 바뀌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보상 담당자들도 만족도평가에서 인사고과 반영이 되지 않자
어깨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거치료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치료인데... 다만 보험사에서는 수액처리비용이 증가하자 문제를 삼아서 현재에는 주사의 효능 효과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비타민B1을 피로환자에게 처방하고 피로감 해소의 의사소견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B1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이기 때문에 해당 질병코드가 들어가야 실비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인하여 수액치료를 받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실비청구가 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잉진료로 인하여 수액으로 인한 보험금을 생각보다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보험사마다 케바케인것 같습니다.
수액으로 인한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단받은 질병과 치료와 연관이있는 수액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는 식약처에 등록된 허가받은 적용증으로 사용했을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링거)의 경우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되지만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 목적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영양보충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를 했다는 의료진의 소견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약처 허가가 있는 링겔이 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이나 식약처 허가가 없는 영양제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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