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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박각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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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비급여수액 실비보험 처리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병원에 갔더니 링거를 맞아야 한다고 하셔서 실비 보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며 링거 처방 해 주셨는데요. 진료확인서와 영수증 발급 해 주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비급여 수액 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비급여수액은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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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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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수액이든 급여수액이든

    수액처방이 치료목적임을 명확하게 해야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데 소견에 치료에 필요한 처방이었다는 문구를 포함한 해당 약제가 식약처에서 인정한 질병의 약품이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를 발급받아 다시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필요하여서 수액처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비급여 비타민D수액을 맞았는데

    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비급여로 되어 있을 것이고,

    피검사 결과지 등으로 비타민D수치가 낮아서 수액처방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수액의 성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리고 성분외에 본인 질병(아프신사항)에 치료를 위한 처방이었는지 등의 증빙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양제면책등)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질병등의 치료 목적이라면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병원 방문 이유(질병 등)등에 대한 의료 기록과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비급여수액비용을 실비처리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야겠지만

    보통 영양제같은 비급여 수액을 처방받아 맞으셨다면 이걸 치료목적으로 맞으셨다는 내용의 소견소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 영양제는 검사를 통한 진단명이 있어야하며, 이를 식약청허가주사의 허가범위내 처방받아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 영양제 처방은 보상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