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재작년 연말정산을 정리하다 장기주택저당금 이자상환액 일부가 누락된걸 발견하고
해당 금액을 경정청구하려고 했는데요
제 대부분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어머니 통신판매 하는것 때문에 약간의 사업소득이 있어서
순수근로소득자로는 경정청구가 안되던데
이 경우 어디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요샌 세무서 가면 경정청구 안받아주고 홈택스로만 하라고 한다는데 홈택스로 혼자하니 잘 모르겠어서요
정말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안받아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하셔도 되지만, 지금 바쁜 시기다보니 홈택스에서 처리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서 해당 연도의 자료를 불러와서 미반영된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한후신고 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해당 기한후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편(또는 직접)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고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납부세액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3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환급가능한 것입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은 상단은 당초 내용을 적색으로 하단은 수정된 내용을 흑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령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내역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공제되는 항목과 근로제공기간과 무관하게 전액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근로기간동안의 사용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 조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경정청구시 근로소득 중 수정할 부분을 반영하여 다시 사업소득과 재합산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의영향으로 세무서업무가 원할하지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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