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 본인이 보관중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내역을 확인, 세무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사실증명원-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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