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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쥐24
나른한쥐2423.10.13

연말정산 수정신고 오류혐의 관련 문의(부양가족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연말정산 신고했는데,

부양가족 소득 초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시는데,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양도소득이 확인되지않습니다.

1.인터넷으로 양도소득 금액과 귀속시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주거지 관할 세무서로 연락해야 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 신고 관할 세무서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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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전자신고된 경우라면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시 조회/납부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탭에서 귀속년도를 해당 연말정산 귀속년도로 하여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분이라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도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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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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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의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 본인이 보관중인 양도소득세 신고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내역을 확인, 세무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사실증명원-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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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모님의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전자신고 결과 조회 등으로 전자신고한 양도소득에 관련해서는 확인이 됩니다.

    관할 세무서 연락하셔서 문의하실 경우, 부모님 주거지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셔도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종합과세 관련한 소득금액만 확인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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