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정과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식대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따져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카드매입내역)만 확인하여서는 해당 지출이 어떤 품목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그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통상적으로 직원 복리비로 인정될만한 수준의 식대금액인지, 과세유흥장소는 아닌지, 해당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