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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쏙독새289
놀라운쏙독새28920.08.17

1인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시 접대비 항목에 관한 질문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직원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식비는 경비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거래처사람을 만나서 점심 이나 저녁을 먹거나 업체 방문시 음류수등을 구매해서 방문하거나

하는 부분은 접대비 항목에 포함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영수증만 보고는 식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무소에 매달 사업자카드사에서 발송되는 사용내역영수증에 누굴만나서 사용(접대)이런 것을 표기하여 세무사에 제출 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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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개인사업자일 경우, 일상에서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 식대, 접대비 관련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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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임하시고 계신 세무사사무소가 있다면은 카드내역을 엑셀 등으로 받아서

    적용에 접대항목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하신 영수증이 접대항목인지 아닌지는 세무사무소도 알기 힘듭니다..

    직접 표시를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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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등 계정과목 구분은 후작업에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사업자 대표님이 실제 비용 지출시에 항목별로 작성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접대비 항목들은 별도로 추려야 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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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해당 접대비에 대하여 별도의 증빙을 할 필요는 없이, 해당 비용의 적격증빙만 갖추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과도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때 그 금액에 대한 접대 관련 증빙을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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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정과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식대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따져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카드매입내역)만 확인하여서는 해당 지출이 어떤 품목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그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 회계사무실에 전달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통상적으로 직원 복리비로 인정될만한 수준의 식대금액인지, 과세유흥장소는 아닌지, 해당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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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접대비 영수증의에 거래처 누구를 만났는지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분이 어렵죠. 세무대리인은 고객이 따로 말해주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더군다나 1인 사업자의 경우 카드 식비 내역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세무대리인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보낼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은 따로 표기를 해두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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