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시 접대비 항목에 관한 질문 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 직원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식비는 경비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거래처사람을 만나서 점심 이나 저녁을 먹거나 업체 방문시 음류수등을 구매해서 방문하거나
하는 부분은 접대비 항목에 포함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영수증만 보고는 식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무소에 매달 사업자카드사에서 발송되는 사용내역영수증에 누굴만나서 사용(접대)이런 것을 표기하여 세무사에 제출 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