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불동의서 작성시 분개 어떻게 하나요?
저희 사업장의 매출처에서 돈 받을 게 있는데 매출처에서 직불동의서 쓰고 저희 사업장의 매입처에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저희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나요?
매입처도 \저희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출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xx /수익 xx, 부가세예수금 xx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