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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ye
@CreaterEye23.12.04

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해외 직구를통해 제품을 여러번에 나눠서 구매를 했는데요 몇달러이상부터 관세가 추가되나요?

그리고 해당금액을 여러번의 구매를 통해 한도가 초과되면 어떤식으로 관세가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10달러를 기준으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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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210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지 않고 물품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에서는 면세규정을 통해 조세회피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과세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8조(합산과세 기준)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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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으로 진행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한다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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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미 FTA 따라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특송통관건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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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합산 후에도 물품가격 합계가 150달러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합산 후에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입항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입항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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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합산과세는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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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할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하나의 운송장을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동일날짜에 동일구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에 따라, 210불을 한번에 구매하시면 과세대상이며, 이를 쪼개서 텀을 두고 구매하시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 하나가 210불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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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210달러라면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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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톡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로 인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목록통관 적용 물품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면세적용(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2. 목록통관 적용 배제 물품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되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세금 면제

    또한, 2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되는 수량이 제한되므로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허용되므로 해당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하는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사업자들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수량 내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 적용이 관건이므로 동일한 입항일이 되지 않게 어느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관세를 의도적으로 포탈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동호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이 사용할 수량 이상을 반복/분할해서 구매하는 경우 세관에서 적발되면 처벌대상이ㅁ 되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 X 관세율인데 과세가격은 구매금액+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과세가격+관세)X부가세율(10%)가 되므로 게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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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미화 210달러인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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