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3자 부모님한테 채권추심 연락이 갔는데 불법채권추심 맞나요?
이 내용 문자가 부모님 핸드폰에 갔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선 lg통신사에서 자택 연락처 넘어와서 연락 했다고 하는데 고객센터에선 그럴경우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인이라 본인한테 연락 갈꺼라 하셨습니다 저 문자는 부모님한테 가고 나머지 문자는 저한테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금감원이랑 형사고소 하면 알아서 그 경위 찾아서 해결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경위를 찾아야 하는건가요?
이거 명백한 불법채권추심이 맞나요? 아님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신고해도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인 질문자분 부모님에게 질문자분 채무에 관련된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채권추심자가 질문자분의 부모님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질문자분의 채무 내용을 알게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후 형사입건되면 수사기관이 범죄경위를 수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엘지 유플러스 측에서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연체가 되었고
이에 대한 연체 대금에 대한 회수를 고려신용정보 업체에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의 문자 제공 경위는 정확하게 모르나 위의 경우 불법 추심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심 이전에 사전 안내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정보는 개인 정보가 부모님의
정보를 기재한 점이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정보 업체의 위와 같은 문자 발송은
정당한 채권의 추심 위임에 따른 절차로 위 사안만으로는 특별히 불법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 등으로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제1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
따라서 먼저 채권추심업자를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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