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배달용역을 제공
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에 되며, 추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소득 크기에 따라 장부 여부 등이 달라
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