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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웃긴라즈베리
서울 2주택자입니다
A 5천구매-> 시세4.5억 25년이상보유
B 1.2억구매->시세 7억 30년이상 거주
A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하는데 증여세, 취득세 도합이 얼마일까여? (B보다 A가 더 세금이 덜 나올것이라하여.
.)
자녁에게 팔지(양도세) 증여를할지(양도세)
무엇이 나은지 궁금하구요
혹 증여를 할경우 5/9전에 이것도 마무리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는 5.9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매할 경우 중과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 A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7천만원 보시면 되며 증여취득세는 1,8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증여보다 양도가 세금이 덜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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