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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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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10억 상당의 아파트(행당동 위치)를 증여하게 될 경우(이미 자녀는 해당 주택에 부모에게 4억 전세 들어서 살고 있는 상황, 나머지 6억에 대한 증여 관련 질문) 1.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세+취득세2.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세+지방세(취득가액 4억)3. 매매(시세-30%)로 진행할 경우의 양 쪽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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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이는 상당한 용역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직접 상담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가매매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자는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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