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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4.06

서울지역 1세대 2주택자 입니다 이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서울지역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그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증여대상 주택은 부모공동 명의이고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1.증여세 과세대상 금액 산출은?

2.자녀의 증여세 산출기준은?

3.부모의 전세금에 대한 양도세 산출기준은 어떻게 하는가요?

4.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여 방법은 있는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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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은 주택의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성년 자녀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가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시가)에서 부모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시가 중 전세보증금만큼의 비율만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기간이므로 비교적 세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케이스별로 채무이전 없는 일반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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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의 시가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2. 1번의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 채무(보증금)을 이전한 것이므로, 보증금, 취득가액, 시가대비 보증금 비율, 보유기간 등을 통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4.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담부증여가 가장 유리합니다.

    대략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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