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가액은 주택의 시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성년 자녀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가액에서 5천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시가)에서 부모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시가 중 전세보증금만큼의 비율만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됩니다.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기간이므로 비교적 세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케이스별로 채무이전 없는 일반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컨설팅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