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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돼지273
남다른돼지27323.05.10

일반 직장인이자 유튜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이며 근로소득은 년간 6,500만원 입니다. (유튜버 1인크리에이터 주업종코드 - 940306)

면세사업자로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수면채널을 운영하며 따로 작업공간은 있지 않으며 집에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구글 광고비로만 작년에 800만원정도 비용이 지출되었고 유튜브 수입이 2,732,556원정도 됩니다.

홈텍스에서 계산을 해보니 종합소득세 1,835,878원 지방소득세 183,587원 나옵니다.

질문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구글 ads광고금액을(작년 900만원정도) 홈텍스에 등록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3.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또하는게 맞나요?

그럼,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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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유튜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오히려 사업소득은 손실이므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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