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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말똥구리165
헌신하는말똥구리16523.04.19

부업 유튜버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와 유튜브는 무관)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22년 3월부터 수익이 발생하였고 3월~12월 작년합산 수익은 700만원 가량됩니다. 매월30~100만원정도 수익이 발생)

질문.

세금신고를 하기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어떤사업자를 등록해야하나요?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면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업자가입 여부와 구체적인 세금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정도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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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유튜버 활동을 하여 유튜브

    에서 광고수익, 기타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해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유튜버 활동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글로부터 유뷰브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을 수령하는 시점의 외화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솓그세 부담액이 달라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세무사님 등의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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