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이란, 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내가 실제로 납입한 병원비의 일정 퍼센트를 돌려받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셨을 경우에는 실제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수술에 대한 입원비나 수술비, 약제비 등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휴업일에 대상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에 대한 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준비하려면 정액보상형식의 보장성보험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