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입원
1.진단서(20만원 미만시 병명 있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대체가능)
2.진료비세부내역서
3.진료비계산서(영수증)
○통원
1.병명확인 가능한서류(진단서, 병명있는 통원확인서, 병명있는 진료확인서, 소견서, 병명 기재된 차트 중 저렴한것으로 택일 하세용)
2. 계산서 영수증(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또는 납입확인서와 세부내역서)
○처방
1.처방전
2.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카드 결제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기본적으로 실손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이구요.
청구기간은 사고이력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부분이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진행해드릴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