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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219
단아한저빌21922.10.10

중고차 보증보험 기간만료 엔진누유발생 보상가능한가요?

9월2일 중고차 구입. 성능기록부상 누유없음 10월까지 종합검사기간이라서10월7일 검사받으로 감

검사중 엔진누유가심하다고해서 중고차구입한곳으로 전화를함 얘기했더만 보증기간이지나서 보상이힘들다고함 자비로수리를해야하는상태 이럴때 어떠한 보상도받을수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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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기한이 지나 보증보험상에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누유의 경우 일반사람이 보닛에 드러나있지 않은이상 확인이 어렵기도 하고 또 가동에 문제만 없으면 확인을 잘 안하지요. 기간내 점검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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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 기간이 끝난 후라면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엔진 누유가 구입 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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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여 해당부품의 기능이상 등 사전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함(수리비 보상한도는 1억, 수리비 외 확인 오류 등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는 약관에서 별도로 지정)

    ​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 이내로 보상가능합니다.

    인도일 30일이 넘어서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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