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수령하는 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단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연간 연금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인적공제 나이가 만 60세이상이여야 합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공제가 추가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치 못하셔도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