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혼자 일을하고 부모님은 연금수령자일때 연말정산

저 혼자 직장가입자이고 부모님은 연금수령중이십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직불.현금.의료비등 모든것을 제 앞으로 올릴 수 있나요?? 지금 건보는 제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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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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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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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수령하는 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및 신용카드 공제 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단에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연간 연금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인적공제 나이가 만 60세이상이여야 합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공제가 추가로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치 못하셔도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개인마다 연금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에 등록됙되기 위한 연금수령액 기준은 연 51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