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도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취직을 하게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으로 들어있던 종합보험 보험료를 스스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제가 미성년 때 가입했던 보험이라 계약자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부모님은 은퇴를 하셔셔 더 이상의 근로소득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보니 제 의료보험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보험의 계약자를 저로 변경해야 그 다음 납부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만 60세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시라면 부모님이 계약한 보장성 보험료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계약자되시고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하시면 인적공제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해당요건도 중요하니 해당여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계약자되시고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하시면 인적공제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해당요건도 중요하니 해당여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보험료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피부양자라면 질문자의 세액공제로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계약자 명의를 일찍이 변경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상속문제등..) 더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비세액공제와 다르게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나이·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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