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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염소269
짙푸른염소269
21.04.03

제가 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도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취직을 하게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으로 들어있던 종합보험 보험료를 스스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제가 미성년 때 가입했던 보험이라 계약자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부모님은 은퇴를 하셔셔 더 이상의 근로소득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보니 제 의료보험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보험의 계약자를 저로 변경해야 그 다음 납부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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