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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염소269
짙푸른염소26921.04.03

제가 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도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취직을 하게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으로 들어있던 종합보험 보험료를 스스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제가 미성년 때 가입했던 보험이라 계약자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부모님은 은퇴를 하셔셔 더 이상의 근로소득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보니 제 의료보험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보험료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보험의 계약자를 저로 변경해야 그 다음 납부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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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상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계약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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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만 60세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시라면 부모님이 계약한 보장성 보험료도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보험은 보장성보험료에 한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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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자되시고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하시면 인적공제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해당요건도 중요하니 해당여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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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이고,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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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약자되시고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하시면 인적공제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해당요건도 중요하니 해당여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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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피부양자라면 질문자의 세액공제로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나, 계약자 명의를 일찍이 변경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상속문제등..)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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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비세액공제와 다르게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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