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갸름한개개비276
갸름한개개비27622.01.07

연말정산 시 3인가족인데 궁금한것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연금수령자입니다. 두분다 만60세 넘으셨구요. 부모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월 350정도의 연금 수령 중이신데요. 저와 부모님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정산할때 같이정산이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부모님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저한테 올릴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자의 경우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보아서는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훌쩍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