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3인가족인데 궁금한것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부모님은 연금수령자입니다. 두분다 만60세 넘으셨구요. 부모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월 350정도의 연금 수령 중이신데요. 저와 부모님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정산할때 같이정산이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부모님사용하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저한테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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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자의 경우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보아서는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훌쩍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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