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보아서는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훌쩍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