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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카구159

위대한카구159

26.01.20

연말정산 청약통장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5월에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청약을 포기하고 바로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다가 매달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 새 청약 통장은 올해 연말정산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올해 연말 정산은 해지한 청약통장으로만 소득공제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청약 순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