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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카구159
올해 5월에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청약을 포기하고 바로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다가 매달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 새 청약 통장은 올해 연말정산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올해 연말 정산은 해지한 청약통장으로만 소득공제 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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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청약 순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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