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5만원씩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또 한 최대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한달에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간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5만원, 연 60만원을 불입할 경우 60만원의 40%인 24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입니다.
2. 청약저축을 연도 중 해지할 경우, 해당 연도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 한다면 저축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납입액의 약 6%가 추징이 됩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길 발바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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