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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2.02.14

청약통장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5만원씩 넣고 있는데 연말정산때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또 한 최대한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한달에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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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②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③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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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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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간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5만원, 연 60만원을 불입할 경우 60만원의 40%인 24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입니다.

    2. 청약저축을 연도 중 해지할 경우, 해당 연도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 한다면 저축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납입액의 약 6%가 추징이 됩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길 발바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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