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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카구159
작년 5월에 원래 있던 청약통장이 당첨이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포기 후 해지하고 다시 청약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청약 부분에서 전 통장이랑 지금 통장 내역이 두 개 모두 뜨던데 두 개 모두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는 없죠? 한 개만 선택해야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지한통장은 불가능하고, 해지하고 새로 납부한 내역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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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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