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4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방법
제가 2025년 4월 1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2024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만기근무함)
연말정산 기간에 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 직장에 제출은 했고, 처리해주신 것 같은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금액을 입금해주셔야하는건가요? (아직 입금 안해줌)
아직 제가 재취업을 안했는데, 이번 5월 종소득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취업한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제출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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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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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초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5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중 취업하신다면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차가감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해당 금액은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직할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