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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홍학273
진실한홍학27324.01.09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애메모호한데 자동차보험은 소유주가 운행하기위해 드는것으로 아는데 그 차량을 운전자보험들고서 아무나 타도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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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주인공입니다.

    해당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대인, 대물 등의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죠.

    하지만 이 자동차가 혼자 사고를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탔을 때 이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한정, 가족한정, 누구나 등 대상 범위 설정 가능)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죠.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어떨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주인공입니다.

    즉,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나'라는 사람이 A자동차를 타던, B자동차를 타던 항상 운전자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두 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에 일어나는 민사적 상황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만,

    운전자보험은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형사적 상황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두 보험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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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방어하는 보험입니다.

    -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 법적 리스크와 행정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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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다른 자동차보험을 운행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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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0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문제와 행정적인 부분을 보장해요

    서로 다른 보험이니 각각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를 누구나로 보험가입을 해야 아무나 운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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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대인 대물에 대한 배상을 하는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혹은 기타 형사 벌금 등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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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가진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타인에게 입힐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무나 타길 원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범위를 누구나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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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자보험은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에대한 보험입니다 차량손해라든가 그차로 다른차나 물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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