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애메모호한데 자동차보험은 소유주가 운행하기위해 드는것으로 아는데 그 차량을 운전자보험들고서 아무나 타도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주인공입니다.
해당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대인, 대물 등의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죠.
하지만 이 자동차가 혼자 사고를 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탔을 때 이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한정, 가족한정, 누구나 등 대상 범위 설정 가능)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죠.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 어떨까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주인공입니다.
즉,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나'라는 사람이 A자동차를 타던, B자동차를 타던 항상 운전자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두 보험은 보장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에 일어나는 민사적 상황에 대한 보장을 해주지만,
운전자보험은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의 형사적 상황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두 보험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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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방어하는 보험입니다.
-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 법적 리스크와 행정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여 다른 자동차보험을 운행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운행중 발생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문제와 행정적인 부분을 보장해요
서로 다른 보험이니 각각 가입해야 해요.
자동차를 누구나로 보험가입을 해야 아무나 운전 할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말 그대로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대인 대물에 대한 배상을 하는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혹은 기타 형사 벌금 등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가진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타인에게 입힐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무나 타길 원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범위를 누구나로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자보험은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에대한 보험입니다 차량손해라든가 그차로 다른차나 물건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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