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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22.11.05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운전자라면 대부분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굿이 운전자보험을가입해야하는 이유가이습니까?

어찌보면 보험사 배불리는거 아닌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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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대인/대물/자기신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운전으로 인한 벌금,변호사비용, 합의금 등의 법률적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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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치료비,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 행정적 책임(대인벌금, 대물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니다.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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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필수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자 상대방의 피해나 손해의 보장이 목적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스스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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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상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않는 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 등 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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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큰 차이는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의 병원비나 상대방의 차는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를 해 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아픈곳은 자동차보험으론 고칠 수 없기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을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거고 혹시라도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 또는 실비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졌으니깐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민식이법 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건 운전자보험밖에 없거든요.

    또한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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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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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성격의 보험이며 선택담보로 주말교통사고사망,대중교통이용시 사망 사고ㆍ골절등

    여러가지 담보를 가입할수잇습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며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5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잇습니다

    우연하고 급격한사고에대비하여보험을 가입하는것입니다

    자기자신을위해보험을가입하는것이며 보험사를위해보험가입하는것은아닙니다

    보험을가입하고 가입하지않는것은 자기자신에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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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릅니다. 사고가나면 형사적책임 민사적책임으로 나뉘거든요

    1)민사적책임: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것

    2)형사적책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 처벌을 요구하는것

    민사적책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으실수가 있고

    형사적책임은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수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자차 사고시 보상, 12대 중과실사고시보장, 변호사선임비용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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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운전자보험은 필수적 선택입니다. 운전하다보면 사고에 비교적 노출이 높기때문에 가입하시길 권하는겁니다. 저렴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에, 입원비용등 장점이 많기때문이죠.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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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며 필수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며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필수가입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의 주 특약은 자동차사고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민사 법률비용, 민식이법관련 등을 보장을 합니다

    보장 크기에 따라 금액은 1-3만원 사이정도 나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중과실 사고에 있어서 상당히 난처해 지겠죠..? 따라서 운전하는 분이시라면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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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요약해서 쉽게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대비해서

    필수로가입하는 의무보험이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보상해주는보험이고 운전자는 본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보상 및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수없는 형사적책임까지보상받기위함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로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 기본필수담보로만마면 직업에따라 만원이하의금액으로도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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