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그림,돌려줘야하나요?
작년 신혼집 이사하면서 그림선물 받음
(그림금액 대략 300만원정도)
당시 그림 주신분은 새아빠(현재는 아님)예요
이제와서 줬던그림은 빌려준거였다며
달라고하시네요.
제가다시 드려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증여한 것이므로 반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신혼집으로 이사할 당시 질문자분의 새아버지로부터 그림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림의 소유권은 질문자분에게 있어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새아버지의 주장대로 대여한 것이라면 반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대여의 입증 등이 없다면 특별히 반환 청구에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법적청구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