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정겨운멧토끼89
정겨운멧토끼8921.04.12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 신고냈습니다

이런경우 5월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프리랜서는 20년 7월

사업자는 20년 11월 입니다.

5월에 신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물어볼곳이 없어서.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2020년 귀속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합니다. 추계신고와 장부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서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적,금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둘다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단, 프리랜서 소득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 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1월1일~12월31일 소득을 합하여 5월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진행하셔도 되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신고대리 맡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프리랜서 소득과 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각 수입과 비용을 구분하셔서 소득금액을 구한뒤 합산한 소득이 질문자분의 소득금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 다릅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