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입니다 올해초 연말정산 하지못했는데 5월에 연말정산기간과 연말정산 하는법을 자세히 알고싶은데요.기존에는 회사를 다녀서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어렵네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감을 못잡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초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당해년도 5월1일부터~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문제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기간입니다.
이 때에 놓쳤던 연말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면 각종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 로그인 / 종합소득세신고하기 / 정기신고작성 / 연말정산 불러오기 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보내는 것처럼 간소화 자료만 출력하여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소정양식)를 작성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관련 상담받으시기 권해드립니다.
5월초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별도로 우편물이 배송될것이고 이를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