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친근한향고래53입니다.
고속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도 위험하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거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결같은벌202입니다.
오토바이는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한국에서 오토바이기가 고속도록 운행못하는이유는 위험해서입니다.바람이불고 차가 100키로 이상달리면 그영향으로 흔들리수있고 넘어지면 그냥사망사고 발생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안전장치가 차량에 비해서 미흡하며 사고시 많이 다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