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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

24.01.19

중도퇴사자의 퇴직금을 주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직원이 2023년 9월 15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누락된 과세자료제출을 오늘 하려고 하니

"정기신고기간(2024/02/01~2024/03/11) 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3.10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