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의 퇴직금을 주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직원이 2023년 9월 15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누락된 과세자료제출을 오늘 하려고 하니
"정기신고기간(2024/02/01~2024/03/11) 전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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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3.10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