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 대상기업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이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있어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정확하게 감면을 못받는게 맞는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정보]
업태 :
서비스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 :
경영컨설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자기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학술연구용역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9청녀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함)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체에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될 기준(사전법규소득 2022-520, 2022.05.31.)에 따르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 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면업종 제외업종 예시를 보면, 1)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2)음식점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커피전문점, 기타비알콜 음료점업), 3)보건업(병원,
의원 등), 4)금융 및 보헙업, 5)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예시 : 비디오방, DVD방),
6)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 7)협회 및 단체, 8)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8)국제 및 외국기관, 9)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업은 감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