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가입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정신과에서 질병으로 약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정신과에서 업무 중 긴장을 덜어줄 약을 30일이상 처방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이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실비보험가입이 거부되고
유병자실비로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1. 질병때문이 아닌 단순 긴장해소 목적 약 복용만으로도
실비 보험이 거부가 될수있는가요?
2. 고지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 받았으니 정신질환 중 하나 입니다.
정신과 약을 떠나 30일이상 약처방은 5년이내 고지대상입니다.
미고지 가입시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약복용 고지가 없는 유병자 실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물 치료만으로도 고지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견에 따라서 보험인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약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이내 사항이면 고지는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2 질병코드가 있지 않나요?
5년 이내 30일 이상 복용하셨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0일 이상 약 복용은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목적이 아니더라도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은게 맞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던간에5년이내 30일 이상 약 처방이면 고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방 받고 복용을 하지 않더라도(처방 받고 약을 버리거나 안먹는 경우)처방일수가 30일 이상이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실비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을 가입할때도보험에서는 정신관련된 질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질병때문이 아닌 단순 긴장해소 목적 약 복용만으로도
=> 약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라면 고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1번,2번,5번에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여부는 언더라이팅 이라고 해서 가입자의 기록을 보면서 심사를 보게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시고 가입을 하면 나중에 문제생길 수도 있으니 꼭 고지하셔서 심사받은 후에 문제없이 가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에서 업무중 긴장을 덜어줄 약을 30일이상 처방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해야할 사항으로 보이며
심사는 절대적이지는않지만
가입거절될수도 있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