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최대 5천만원까지 (이자포함해서) 보호되며 이는 각 은행별로 5천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관이 몇 곳이 있는데요
1.우체국
-우체국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체국보험법률에 의해 고객이 맡긴 돈의 예금의 전부를 국가가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맡기셔도 됩니다.(예금에 한해서입니다)
2.신협, 새마을금고
-시중 은행과는 달리 예금자보호가 아닌 신협중앙회나 새마을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있어서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보장받으며 예금자보호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이내에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예금을 가입시 예금보험료를 일부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은행의 채권발행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유가 이러한 예보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으실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