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폐에 기흉이 생겼는데 공익이 되거나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7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처럼 학교생활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왼쪽 가슴이 기흉이 생겼고, 흉부에 관을 꼽는 간단한 시술을 마친 후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수술을 2일 앞두고 오른쪽 가슴에도 기흉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가슴에도 관을 꼽는 시술을 했습니다.
현재는 양쪽 모두 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흉으로 군 면제를 받거나 공익이 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공익이거나 면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왼쪽 폐는 수술을 꼭 해야만 했고, 오른쪽 폐는 할 필요는 없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 할 때 같이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위의 경우 수술 부위나 기타 기록 등을 보아 일정 등급의 병역 신체 등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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