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직원의 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디즈니플러스가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지 않고,
법인이 대금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당해 법인의 업종이 어떤 것인 지 명확하지 않지만, 디즈니플러스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